식당, 카페, 병원 등에서 일하려면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보건증입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보건증 인터넷출력으로 간편하게 프린트할 수 있어요.
오늘은 집이나 회사에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보건증이란?


정확히 말하면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정상일 때 발급되는 공식 문서예요.
주로 식품 관련 종사자나 위생 관련 업종에 종사할 때 필요하죠.
유효기간은 검사일 기준 1년, 이후에는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출력 준비물

인터넷으로 손쉽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 항목 | 내용 |
|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가능) |
| 인터넷 환경 | PC, 노트북, 스마트폰 모두 가능 |
| 검진 완료 |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 후 결과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이 세 가지 조건만 갖추면, 굳이 보건소에 가지 않아도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안내


이제 실제로 보건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차근히 따라가 볼까요?
1️⃣ 공공보건포털 접속
👉 공공보건포털로 들어가세요.
화면 상단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합니다.
2️⃣ 본인인증 진행
간편인증(휴대폰, 카카오,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선택해 인증을 완료합니다.
3️⃣ 결과 조회하기
검사 결과가 등록되어 있다면 ‘건강진단결과서’ 항목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4️⃣ PDF 저장 또는 프린트
조회된 결과 옆의 ‘발급받기’ 버튼을 눌러 인쇄 또는 PDF로 저장합니다.
출력본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TIP: PDF로 저장해두면 나중에 재출력할 때 훨씬 편리합니다!
정부24에서도 가능

만약 공공보건포털이 접속이 어렵다면 정부24(www.gov.kr)에서도 가능합니다.
메인 검색창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입력한 뒤
‘민원 신청 → 증명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메뉴로 이동하세요.
인증 후 발급받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정부24는 공공기관 연동이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기록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흑백 또는 컬러 모두 인정돼요.
인터넷 출력 시 유의사항
- 검사 후 결과가 등록되기까지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재검 후에만 새로 발급 가능해요.
- PDF 파일은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일부 구형 브라우저에서는 인쇄 버튼이 안 보일 수 있으니,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걸 추천드려요.
글 작성 후기


직접 해보니 보건증 인터넷출력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예전처럼 번호표 뽑고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정말 편하더군요.
한 번만 인증을 해두면, 다음엔 로그인만으로 바로 할 수 있어요.
디지털 행정이 이렇게 유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 아끼고 스트레스 줄이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보건증 인터넷출력 FAQ
Q. 보건증 인터넷출력은 어디서 하나요?
A.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Q. 모바일에서도 보건증 출력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접속 후 간편인증을 통해 PDF로 저장하면 출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Q. 보건증 출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검사 결과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거나 인증 오류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소에 문의하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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