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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17년생 기준 알아보기

by 라이브뉴스 2025. 12. 27.

아이가 자라면서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이 바뀌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17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아동수당이 언제까지 지급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아동수당은 일정 나이까지만 지급되며, 정부의 제도 개정 논의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생 아동의 수당 지급 기간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기본 개념과 지급 기준

 

2018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돕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즉,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죠.

지급은 매달 25일에 진행되며,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만 8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6월생 아이라면 2025년 5월분까지만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2017년생은 대부분 만 7세~8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난 아이는 올해 중으로 수당이 종료될 예정이며, 생일이 늦은 2017년 12월생이라면 2025년 11월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원 지급 종료시점 비고
2017년 1월생 2024년 12월분까지 이미 종료
2017년 6월생 2025년 5월분까지 올해 상반기 종료
2017년 12월생 2025년 11월분까지 올해 하반기 종료 예정

즉, 2017년생이라면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되는 셈입니다.


지급 연령 확대 추진 중

 

현재 정부는 아동 복지 강화를 위해 지급 연령을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만약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2017년생도 2026년 이후 다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기준으로는 아직 관련 법이 국회 통과 전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만 8세 미만까지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신청 및 확인 방법

이미 수당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갱신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아동수당 메뉴 선택
  2.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3. 필요 서류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후 심사기간은 약 1~2주 정도이며,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의미와 활용 팁

매달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1년이면 120만 원에 달합니다.
아이의 책 구입비, 문화활동비, 용돈 저축 등으로 활용하면 성장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아동 관련 금융상품이나 저축 프로그램과 연계해 아동수당 전용 계좌를 만드는 부모님도 늘고 있죠.


앞으로의 정책 변화 예상

 

정부는 2026년 이후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2017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 추후 개정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 작성 후기

 

아동수당은 부모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특히 2017년생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올해가 마지막 지급 시기라는 점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죠.
한편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연령 확대안이 통과되면, 다시 한 번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기대가 됩니다.
가정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작은 혜택이라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 느껴졌습니다.

 

 

아동수당 2017년생 FAQ

Q. 2017년생 아동은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만 8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0월생이면 2025년 9월분까지 지급됩니다.

Q. 2026년 이후에도 2017년생이 받을 수 있을까요?

A.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정부가 만 12세까지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다면 별도의 재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아동수당 2017년생